| 작성자 |
관리자 |
| 작성일 |
2009-04-28 13:00:50 |
| 제목 |
법인설립등기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규정 삭제안내 |
| 내용 |
종래 「도시철도법시행령」 [별표2] 제8호에 의해 「상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시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법시행령」[별표2] 제8호가 삭제되어 「상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2009년 1월 1일 시행)
따라서 2009년 1월 1일부터는 「상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채권도 매입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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