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admin |
| 작성일 |
2017-06-21 10:10:55 |
| 제목 |
최종 국민주택채권 업무기준 변경 안내 (17년6/12일부터 적용)★★ |
| 내용 |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채권 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6/12일부터 아래의 내용이 적용됨을 안내드리오니, 채권업무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분할발행 관리 강화
- 동일인, 동일일, 동일용도로 2건 이상 채권발행 불가
단, 정당한 사유로 발행이 필요한 경우, 영업점 창구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심사/승인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소명자료 : 매매계약서, 취·등록세 고지서 등의 근거자료
※ 심사 및 승인 절차에 따라 시간이 소요되므로, 당일 발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대량 건인 경우, 가급적 오전 중 영업점으로 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포털에서 동일자, 동일인, 동일용도로 3건 발행 신청시,
1건은 포털에서 발행, 2건은 에러 처리됨
2. 명의변경 관리 강화
- 시행일인 6/12일 이후 발행 건의 명의변경은 영업점 창구에서 매입인(본인)에서 매입인(본인)으로의 변경만 가능
(당일 건 17시20분 전까지 당일취소 후 다시 발행)
※ 가족을 포함한 제3자로의 명의변경 불가
3. 중도상환 관리 강화
- 시행일 무관하게 전체 건에 대하여 적용됨
- 영업점 창구에서만 가능
- 채권 영업점 (해당 은행)에서만 가능
(영수증 출력하여 신한,농협,우리은행 확인하여 근처 지점 방문)
**** 준비서류 ****
- 매입의무자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 본인(매입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서류 일체
(작성양식은 은행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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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매입하는 경우, 매입의무자(본인)에게 아래 내용을 반드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① 명의변경, 중도상환 시, 매입의무자(본인)의 내점 또는 위임서류가 필요합니다.
② 중도상환 시에는 매일 변동되는 단가에 의하여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고객부담금 등 채권 거래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사유 사실증명(신청)서」 기재 및 해당 징구기관의 직인날인 필수
단, 착오에 의한 중도상환 시 징구기관의 직인날인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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