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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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6-07-13 16:03:48
    제목 2016년7월 14일 국민주택채권시행 세칙 변경(준비서류)
    내용 2016년 07월14일 국민주택채권 시행세칙에 따라 명의변경 및 중도상환이 일부 제환되오니 채권매입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6년 7월 14일부터 매입건에 한하여 적용되는 내용이며 7월14일 이전으로 발행분은 변경되기 전 내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1. 채권 명의변경

    - 채권 영업점 (해당 은행 지점) 에서만 가능
    - 오타 등 단순 착오에 의한 변경(매입 의무자 본인 해당은행내점)
    - 최초 매입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만 변경

    ★ 당일건취소(17:20분까지)는 가능하오니 취소하시고 새로발행하시기 바랍니다.★


    **** 준비서류 ****
    - 매입의무자: 본인 신분증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사본,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위임서류 일체
    - 가족대리인 :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신분증

    2. 중도상환

    - 채권 영업점 (해당 은행)에서만 가능
    (영수증 출력하여 신한은행 또는 농협은행 확인하여 근처 지점 방문)
    **** 준비서류 ****
    - 매입의무자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 본인(매입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서류 일체
    (작성양식은 은행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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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이 매입하는 경우, 매입의무자(본인)에게 아래 내용을 반드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① 명의변경, 중도상환 시, 매입의무자(본인)의 내점 또는 위임서류가 필요합니다.
    ② 중도상환 시에는 매일 변동되는 단가에 의하여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고객부담금 등 채권 거래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