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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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5-07 23:10:32
    제목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삭제 안내
    내용 주택법 시행령(별표12)의 부표제23호의 규정이 삭제되어 "법인설립 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2008년11월5일 시행)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령(별표2)제8호에따라 도시철도채권이 발행되는지역(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에서는 자본금이 1억을 초과하는 법인설립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지역은 당분간 발행이 않됩니다.